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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 안되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 안되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09 07:00
업데이트 2021-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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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돕는 것은 되지만 이사 후 5명 이상 식사는 안돼
자원봉사는 되지만 봉사 후 식사는 4명 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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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 안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4일 0시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떨때 예외가 인정되는 지 등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일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토대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진행요원이나 시설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Q. 예외사항이 있나.

A.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등은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기업 정기주총이나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Q. 적용지역 범위는.

A.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영·유아도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나.

A.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포함된다.

Q. 위반시 처벌은.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세배, 차례, 제사 때는 5명 이상도 허용되나.

A.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이 모이는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이나 회의를 할 때는.

A.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회사에서 직원 5명 이상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나.

A.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이사할 때 친구나 친인척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운동은.

A.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 해당 교사도 5명에 포함되나.

A.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모임 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Q. 스터디그룹은 어떤가.

A.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

A.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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