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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전화 과태료 오르고 맹견 보험 의무 가입해야

119장난전화 과태료 오르고 맹견 보험 의무 가입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08 16:19
업데이트 2021-0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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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법령 소개

119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제처는 8일 올해 상반기에 달라지는 생활 관련 주요 법령을 선별해 소개했다.

우선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과태료 상한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감염병 등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에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행위 등이 추가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하고 그 규모는 학생위원 등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모두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종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다음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체육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국민체육진흥 개정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포츠계의 비리 근절과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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