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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8 13:53
업데이트 2021-0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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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8 연합뉴스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사적인 메세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공무상 취득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국가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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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8/뉴스1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전 장관)과 관련된 감찰보고나 다른 것도 포함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을 통해 제보를 했고 공익신고를 했다. 근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혐의 5개 중 4개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청와대의)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로만 (묶어)봤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모든 첩보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면 몰래 했을 것이다.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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