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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했다”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20대 여성, 검찰 송치

“재미로 했다”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20대 여성,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8 13:25
업데이트 2021-0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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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인스타그램 캡처
포항북부서, 2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학대 당한 견종, 약 11개월 된 푸들
“강아지 상태 양호한 걸로 파악”


야간에 야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고 애완견을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 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렸고,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을 통해 해당 영상과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올렸다. 학대 당한 강아지는 약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내역을 입수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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