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설선물 20만원으로 건의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설 선물세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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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