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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망자 유족 “화장터에서 전화”…당국 “절차 전 통보”

동부구치소 사망자 유족 “화장터에서 전화”…당국 “절차 전 통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5 16:37
업데이트 2021-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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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는 유족 동의 받아 우선 화장”
유족 측 “확진·사망 사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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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사망자의 유족이 “화장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야 확진·사망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화장 전에 통보했다”고 부인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언제 알렸느냐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 단장은 “교정시설에 계신 분이나 일반인의 장례 절차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우선 화장한 뒤 장례식을 그 뒤에 치른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의 첫 사망자인 윤창열(66)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사망한 윤씨는 법인자금과 분양대금을 빼돌린 사건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복역 중이었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현재 화장터에 와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들 없이 화장이 진행 됐다는 것.

윤씨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윤씨의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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