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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민사 대상인지 검토 필요”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민사 대상인지 검토 필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4 14:51
업데이트 2021-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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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닌지 살펴봐야”
의사단체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받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부장 임태혁)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유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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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 박 의원은 8일 이 사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딸이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 박 의원은 8일 이 사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딸이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KIST 인턴확인서도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조씨에 대해 부산대는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선례를 참고하겠다”며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씨의 졸업 취소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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