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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못 본다... “방역으로 감염 차단”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못 본다... “방역으로 감염 차단”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2 14:35
업데이트 2021-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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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들
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들 2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9일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시험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나머지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2일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단위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 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진자에 대해 응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시험 기간 중 확진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남은 시험을 중단하고 신속히 병원 등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건물의 시험실로 분산시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처음부터 시험장 밖 별도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시킨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토록 하고, 시험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점심시간에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시험실 밖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입실 시에는 다시 발열 검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시험장의 방역 상황을 관리할 현장 감염관리책임관도 지정했다.

시험장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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