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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금지’ 전국 확대

[속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연장…‘5인 금지’ 전국 확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1:03
업데이트 2021-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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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30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30 뉴스1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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