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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코로나19 변이’ 감염자 외부활동…지역사회 전파 우려(종합)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감염자 외부활동…지역사회 전파 우려(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0:32
업데이트 2021-01-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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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상담하는 외국 승객
관계자와 상담하는 외국 승객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
국내 ‘영국발 변이’ 감염 사례 총 9건
‘남아공 변이’ 감염도 국내 첫 확인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26일 남아공발 입국자 1명의 검체에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격리된 상태였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4건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이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일가족이다.

방역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확진자의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80대 남성은 지난달 13일 다른 가족 2명과 함께 영국에서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당시엔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남성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5분쯤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직후 숨졌고, 당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함께 입국했던 가족 2명과 이들에 앞서 지난해 11월 입국했던 또 다른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80대 남성과 함께 입국했던 2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돼 외부 활동이 없었으나 문제는 앞서 11월에 입국했던 또 다른 가족이다. 그는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돼 경기 고양시 거주지 인근의 미용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만약 11월 입국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외부 활동을 했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영국발 변이 사례 1명은 지난달 18일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모두 9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달 28일부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취했던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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