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국민·택시운전자께 송구”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국민·택시운전자께 송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1 20:01
수정 2020-12-21 2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입장문 발표…“경찰서 시비 가려질 것”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유리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용구 차관은 21일 기자단에 보낸 짧은 입장문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형사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그는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
뉴스1
사건 당시 112에 신고를 했던 택시기사는 다음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차가 멈춘 상태에서 멱살을 잡혔던 점 ▲최초 신고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를 과장해 설명한 점 ▲추가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음)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사건을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측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