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헬기 전문 119 항공정비실 운영
현재는 별도 정비실 없어 외주에 의존

소방헬기 EC225
소방청은 21일 개정 119 구조·구급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공포됨에 따라 119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그동안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외주 정비가 이뤄져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항공기별 정비 일정이 중복돼 항공기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동 공백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청은 2025년까지 자체 정비실 설치가 완료되면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외주정비 인건비 절감과 부품 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도 통과됐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1차 경고 후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소방청은 “이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돼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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