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60대, ‘절도’ 등으로 징역형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60대, ‘절도’ 등으로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8 13:09
수정 2020-12-18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