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피해 주택가 노래방 빌려 성매매한 일당 검거

거리두기 2.5단계 피해 주택가 노래방 빌려 성매매한 일당 검거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16 11:36
수정 2020-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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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주택가 변두리 노래연습장을 빌려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일당과 손님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유흥업소 업주·종업원·손님 등 1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인근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불법 유흥주점을 영업했다.

업주인 A씨(53) 등은 특정 남성 단골손님들만 사전 예약을 받아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과 기본 술값 20만원을 받고 룸에서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업소 내 비어있는 다른 방에서 2차 성행위 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업소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강동구 길동 유흥가 일대 유흥주점 집중단속을 피해 인근 노래연습장 등에서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강동구 길동 및 명일동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펼친 경찰은 해당 업소 건물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후 업소에 진입해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 내 빈 룸에서 성관계중인 남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진술을 확보한 후 업주·실제 업주·실장과 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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