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쌀 외상값 내놔” 비·김태희 집 찾아갔다 벌금형

“20년 전 쌀 외상값 내놔” 비·김태희 집 찾아갔다 벌금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6 09:34
수정 2020-12-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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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가수 겸 배우 비
소리 지르며 대문 치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
법원, 70대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외상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으나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연예인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가수 비는 지난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4월 이를 인용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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