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징계 사유 맞지만 해고는 과해”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모(28)씨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징계 사유는 있었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나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여행을 가면서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건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가격리 기간 외부활동을 한 다른 단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도 고려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노위도 나씨가 고의로 국립발레단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같은 판정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나씨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겨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4일부터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씨가 27~28일 일본여행을 다녀온 게 밝혀지면서 발레단은 3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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