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 운운한 건보공단 하청업체 제니엘

“생리 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 운운한 건보공단 하청업체 제니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07 16:41
수정 2020-12-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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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사들 인권위·고용부에 진정
입원치료 필요한 직원에게는 “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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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생리휴가 규탄한다’
‘허울뿐인 생리휴가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7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관리자가 “생리 휴가를 쓰려면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고 말하는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리휴가를 사실상 못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지난 10월 14일 경인3고객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생리대를 제출하는 직장도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달 4일에는 ‘약 먹고 괜찮아지면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했고, 지난달 9일에는 생리 휴가 사용을 보고하자 결근 처리하겠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숙영 건보고객센터 지부장도 “지난 10년 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별의 별일이 다 있었다”며 “하혈하는 여직원을 보내주지 않아 결국 2~3시간을 더 근무시키고 퇴근시킨 일,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병가요청 무시하고 ‘나도 치료해봤어. 죽지 않아. 괜찮아’ 말하며 2주간 통원치료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하청업체인 제니엘이 당일 휴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불이익을 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리휴가를 가면 해당 인원만큼 도급비를 삭감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음에도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 노동자가 한 달에 하루를 ‘유급’ 생리휴가로 청구할 수 있게 보장했고 이 규정은 50년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2003년 9월 ‘유급생리휴가’가 ‘생리휴가’로 개정되면서 유급으로 줄 의무는 사라졌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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