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대법원서 최종 판단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대법원서 최종 판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02 18:36
수정 2020-1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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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다른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강 부사장 등 쌍방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 노조의 무력화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삼성 노조와 조합원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부사장 등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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