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추락사, 응급처치 없이 방치”

“화력발전 추락사, 응급처치 없이 방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1 17:56
수정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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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 사고 유족 진상규명 촉구
노조 “안전장치 없고 현장 훼손도 의심 ”

인천 옹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사한 화물기사 심장선(51)씨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심씨의 아들은 “저와 동생만을 위하던 아버지를 더이상 볼 수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발전소 측은)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던 아버지를 방치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심씨는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3.5m 높이 화물차에 싣던 중 떨어져 숨졌다.

유족과 노조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분쯤 지나가던 운전자가 심씨를 최초 발견하고 사내 119가 출동하기까지 11분이 걸렸다. 발전소 측은 “제어실 근무자가 119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 응급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도 발전소 측이 발표한 오후 1시 19분이 아닌 23분이었다.

노조는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알릴지를 먼저 검토하고 119에 신고하는 게 관행”이라며 “지난달 30일 방문한 현장에서 CCTV에 찍힌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현장 훼손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인 발전소 측이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울타리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기사가 오른쪽 눈가에 타박상을 입고 관리자에게 알렸지만 공식적인 사고로 접수되지 않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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