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 품고…차 부수고 이웃 때린 50대 실형

층간소음에 불만 품고…차 부수고 이웃 때린 50대 실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30 16:32
수정 2020-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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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기계적 소음 낸다며 범행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보여”
아래층 주민이 의도적 소음을 일으킨다며 차를 부수고 이웃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차를 훼손하고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재물손괴·상해)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후사경을 부수는 등 2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항의하는 B씨와 B씨 딸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2층에 사는 A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B씨 모녀가 의도적으로 기계적 소음을 유발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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