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1인용 킥보드에 동시탑승…행인 친 중학생 입건

술마시고 1인용 킥보드에 동시탑승…행인 친 중학생 입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25 12:41
수정 2020-11-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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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지 못하니 상관없다는 심보일까…. 서울 송파구의 한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지킴이선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에 점령당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되레 장애인들에게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는 이해를 구해야 할 처지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길 바란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어차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지 못하니 상관없다는 심보일까…. 서울 송파구의 한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지킴이선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에 점령당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되레 장애인들에게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는 이해를 구해야 할 처지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길 바란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남녀 중학생이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5일 SBS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전동 킥보드 1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치었다.

부딪힌 학생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면허도 없었고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1인용 킥보드에 두 사람이 동시에 탑승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다음 달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니다. 다음 달 관련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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