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전두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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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두환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희동 자택 건물 중 별채는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씨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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