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위법…별채만 압류”

[속보]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위법…별채만 압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0 14:09
수정 2020-1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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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두환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희동 자택 건물 중 별채는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두환씨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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