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몰카 혐의”...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

“전 여친 몰카 혐의”...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송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8 14:39
수정 2020-11-18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연인에 대한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고발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지난 10일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