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3번”… ‘온몸에 멍 사망’ 16개월 입양한 엄마 구속영장

“신고만 3번”… ‘온몸에 멍 사망’ 16개월 입양한 엄마 구속영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09 14:03
수정 2020-1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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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사망”
서울경찰청 “현장 사고 처리 매뉴얼 개선”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온몸에 멍이 든 16개월 유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피해 아동이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몸에 멍이 많은 모습을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올해 1월 A씨와 그의 배우자인 B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나 그 이후 경찰에 이 피해 아동과 관련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들어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못 찾고 피해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사망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의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한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니 현장에서의 임시 조치, 격리 조치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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