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걸 데려왔냐” 구박에 시어머니 찌른 50대 징역형

“너 같은 걸 데려왔냐” 구박에 시어머니 찌른 50대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4 15:40
수정 2020-1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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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참고 이미지)
고부 갈등(참고 이미지)
시어머니의 구박과 욕설에 분노해 흉기로 찌른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52)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40분쯤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타박과 함께 욕설을 듣고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시어머니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은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아 아내를 제압했고, A씨의 딸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쯤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와 한집에 살아왔다.

이후 평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구박을 들으면서 A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에도 “왜 딸에게 밥을 안 챙겨주느냐”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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