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 사진=광주 북구 제공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나온 데 이어 3일 만의 두 번째 사례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확인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