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약물 요법 허용 모자보건법 입법예고

낙태 약물 요법 허용 모자보건법 입법예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28 17:37
업데이트 2020-10-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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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약사계 입장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연합뉴스
호주제 폐지 이끌었던 여성계 100인“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연합뉴스
약물요법으로 낙태 시술을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낙태약 조제권을 누가 갖는지를 두고서다.

의료계는 “낙태약은 전문의 관리하에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며 “의약분업을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회장은 28일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외국에서도 의사 관리하에 처방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음파 확인을 거쳐 임신 초기 7주 이내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관리하에 조제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에 예외를 둘 정도로 불가피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헌수 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약사법상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 발생 지역 등 불가피한 부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의약 대결로 볼 문제도, 수익의 문제도 아니며 환자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건 의사나 약사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낙태약만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처사라는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술만 허용하는 현행 인공 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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