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성추행 문구 전단 뿌린 40대 벌금형

미용실에 성추행 문구 전단 뿌린 40대 벌금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28 15:52
수정 2020-10-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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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문구가 담긴 전단을 미용실로 밀어넣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만들어 미용실에 남긴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3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 출입문 밑으로 ‘네 사진을 조작해 비키니 입혔다’, ‘사랑해. 오늘도 널 생각하며 **했어’ 등 변태적인 문구의 전단을 넣었다.

처음 한 장으로 시작한 전단은 횟수를 반복하며 10장, 20장으로 늘어났다.

A씨는 미용실 사장이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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