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동안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절반만 환수

5년 반 동안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절반만 환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0 13:07
업데이트 2020-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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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감 업무보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액 중국이 1위…2.4조원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부정 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 1384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 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이었다.

부정수급이 아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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