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야간 외출·음주금지’ 추진…법원에 특별 요청

검찰, 조두순 ‘야간 외출·음주금지’ 추진…법원에 특별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0:33
수정 2020-10-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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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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