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급해서요” 음주사고 후 60㎞ 도주 30대, 경찰서로(종합)

“화장실이 급해서요” 음주사고 후 60㎞ 도주 30대, 경찰서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6 16:03
수정 2020-10-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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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 통로 막은 음주 운전자 차량/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서 주차장 통로 막은 음주 운전자 차량/부산경찰청 제공
통로 막은 차량에서 요란한 노랫소리
경찰, 운전자 찾았더니 술 냄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부산까지 내달린 운전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됐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튼 차 한 대가 발견됐다. 헤드 라이터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운전석에 운전자 없었다.

경찰은 차주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30대 차주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게 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했는지를 추궁했지만,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다른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A씨가 이날 오후 경남 창녕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서 화장실로 가는 음주 운전자/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서 화장실로 가는 음주 운전자/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사고 후 60㎞나 떨어진 부산까지 운전A씨는 음주 사고 후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60㎞나 떨어진 부산까지 운전을 했다.

경찰은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음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측정된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며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에 무작정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완료했고, 창녕경찰서로 A씨의 신원을 넘겨 음주 사고와 뺑소니를 조사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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