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논란 이어 폭행 의혹까지... 김용호 “전과 2범” 주장

이근, 성추행 논란 이어 폭행 의혹까지... 김용호 “전과 2범” 주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4 00:10
업데이트 2020-10-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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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 당시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빚투’ 논란 당시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유튜버 김용호가 이근 대위의 경력, 범죄 의혹 등에 대해 연이어 언급했다.

13일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전과 2범’ 이근 대위의 인성”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김용호는 한국군 특수부대(UDT) 출신 이근의 성폭력 범죄 의혹에 이어 또 다른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호는 “(유튜브 방송) 썸네일에 전과 2범이라고 했다. 성범죄 말고 전과 하나 더 있다. 또 하나의 전과를 공개하겠다. 전과 2범”이라면서 “전과 2범이 온갖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중파에 나와서 온갖 멋있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근과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공개하며 2015년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명이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가 공개한 사건 내용의 사건명에는 ‘폭행’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김용호는 이어 “이근 본인이 군인이라고 했다. UDT 대원이라고 했다. 네이비씰에서 훈련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병기다. 전투병기”라면서 “술 마시고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때렸다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인성,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라고 했다.
유튜버 김용호.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김용호.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김용호는 이어 이근의 경력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제기했던 UN 근무 의혹 이후 이근이 공개한 (UN) 여권에 대해 “여권이 아니다. 통행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권 위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부분에 조심스러운게 원본을 봐야 한다. 원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는 이근의 경력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근 본인이 정확하게 인증하면 된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극비라고요? 이근 프로필 검증하는데, 저는 제 3자라 접근할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 거다. 제가 접근하면 문제가 된다. ‘UN 정직원이다’ ‘(미국) 국무부 정직원이다’. 정확히 인증하면 된다. 왜 인증 못하고 끄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호는 제보 받은 내용이 있다면서, 한국 UDT로 근무하던 이근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에는 숙소관리비 장기체납, 하극상, 위탁교육 미반환 등이 있었다. 김용호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근이 UDT 생활이 부적절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근에 대해 “전과 2범”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자신이 주장한 이근의 폭행 범죄 의혹에 대해선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근 대위. 이근대위 ROKSEAL 캡처
이근 대위. 이근대위 ROKSEAL 캡처
한편, 이근은 최근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의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 ‘라디오스타’, ‘집사부일체’, ‘장르만 코미디’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러나 이후 채무 논란을 시작으로 김용호가 경력,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근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근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근의 상고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13일 이근은 자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먼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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