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가 학생 인건비 횡령해 형사처벌 받고도 은폐”

“고려대, 교수가 학생 인건비 횡령해 형사처벌 받고도 은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3 11:37
업데이트 2020-10-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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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않고 공동 통장으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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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울신문 DB
고려대학교. 서울신문 DB
고려대가 생명과학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 집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연구재단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3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전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4명이 학생 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편취해 올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2개월이 지나서 재단에 보고했다.

재단은 이들 보직교수 4명과 두뇌한국(BK)21 사업 단장 1명 등 총 5명이 2007년부터 10년간 학생 인건비 16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중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로 공동 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를 공모한 5명 가운데 보직교수 4명은 올해 3월 검찰이 약식기소해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8억여원을 편취한 사업 단장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단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 5월 말에 이르러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상 소속 연구자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이 즉시 재단에 보고하게 돼 있다.

권인숙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 누락·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재단이 제보나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한 채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교수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눈먼 연구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이 밖에도 37명의 교수가 인건비를 가로챈 의혹이 있다”며 “편취 금액만 수십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단은 해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려대 산학렵력단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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