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속보] 정부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3 09:24
업데이트 2020-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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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개인 방역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완화됐다”면서 “ 자율성은 높아졌고,그만큼 개개인의 방역 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인 1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강화된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날부터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달라”며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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