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팔순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술 취한 상태로…” 팔순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13 08:32
수정 2020-10-13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신병원 입원 불만…경찰, 긴급체포술에 취해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팔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진주시 정촌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86)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용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어머니가 이를 말리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A씨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퇴원 후 이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