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최선”... 前 해경 간부들 과실 부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최선”... 前 해경 간부들 과실 부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2 16:56
업데이트 2020-10-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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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1회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전 간부들이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검찰 주장과 달리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간부들도 “최선을 다했다”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앞선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정식 공판인 이날은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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