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빌미로 몸에 멍들도록 맞아”…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자 협박 악용

“지원금 빌미로 몸에 멍들도록 맞아”…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자 협박 악용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11 22:24
수정 2020-10-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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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해 강제로 부당 노역을 시키고,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청년 직장인 A씨)

자진 퇴사하면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중소기업 재직청년 지원제도를 악용해 일부 사용자들이 청년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의 제도와 관련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갑질 사례는 올해 총 23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15~34세)이 월 12만~16만원을 일정 기간 납입하면 회사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 가입자가 자진 퇴사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더라도 재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다.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청년 가입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폭언, 성추행 등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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