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실형 선고... 대법 “다시 재판해야”

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실형 선고... 대법 “다시 재판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4 10:43
수정 2020-10-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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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선고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필로폰 3g을 세차례에 걸쳐 팔고 2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서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법원이 보낸 소송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1심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고 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법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뒤 심리를 진행한 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난 후 뒤늦게 선고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심은 서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서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2심도 서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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