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31 18:33
수정 2020-08-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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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재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고 전 이사장 측이 유사한 의문을 제기하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으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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