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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가지 마” 곰팡이 핀 집에서 아이들 키운 70대 아빠

“학교도 가지 마” 곰팡이 핀 집에서 아이들 키운 70대 아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1 17:50
업데이트 2020-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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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세 다섯 아들 키우며 예방접종도 안해


1년 반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는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며 등교를 막은 친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3세의 나이에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해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이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치과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2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상당 기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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