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 봉쇄… 10인→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 봉쇄… 10인→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30 22:24
수정 2020-08-31 0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확진자 나온 제주 게스트하우스/뉴스1
확진자 나온 제주 게스트하우스/뉴스1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10명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명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이날부터 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을 막론하고 3명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명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긴급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정원’에서 지난 22일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현재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