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단계적 추진…위법 사항 없어”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단계적 추진…위법 사항 없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8-28 15:20
수정 2020-08-28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화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추진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종로구 송현동 공터
종로구 송현동 공터 4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건너 빌딩 옥상에서 본 전경. 한진그룹은 2009년 호텔 건축 추진계획을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문화재를 발굴한 뒤 2010년 말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이곳은 잡목이 우거진 공터로 남아 있다.
종로구 제공
앞서 대한항공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단계로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 공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경복궁에 맞닿아 있는 송현동 부지는 3만 7141㎡ 규모로 해방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됐다.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1400억원에 사들인 뒤 미술관을 지으려다 포기하고 2008년 한진그룹에 팔았다. 29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한 한진그룹은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했으나 덕성여중·고 등 학교 3개가 인접해 있어 관련 법률상 호텔 신축이 불가하여지자 포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추진했다가 계획을 철회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