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안에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서울 강남구는 이달 25일부터 같은 장소에 1개월 내 3회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강남구는 불법주차에 따른 두 차례 계도(이동조치)에도 상습 반복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초 계도 횟수와 단속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60대를 주차단속원에 보급했다. 다만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즉시 단속 대상이다.
강남구는 효율적인 주차면 이용과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300면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부착할 예정이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구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사업으로 민원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