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우려 속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2020.8.15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해 9월 13일까지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하기 위한 집회 금지 명령조치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금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는 등 확산세를 보이자 선제적으로 집회를 금지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실외는 100명 이상, 실내는 50명 이상의 집회·집합·모임을 금지하고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군 12곳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서 경찰에 신고된 1660건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 문서를 전달했다. 박 국장은 “대부분 집회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다”며 “10명 미만 86건도 방역수칙 준수하는 등 우려한 상황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