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도시재생·민방위·동물보호 교육까지…온라인으로 듣는다!

서울 광진구, 도시재생·민방위·동물보호 교육까지…온라인으로 듣는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8-29 06:00
수정 2020-08-29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온라인 구의 도시재생대학 ‘2020 구의동 마주하기’ 개강

서울 광진구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오는 9월 3일 온라인 구의 도시재생대학 ‘2020 구의동 마주하기’를 개강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의는 구의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10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지역공동체와 도시재생 등 새로운 주제로 업로드된다.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수강 종료 후 제시된 퀴즈의 답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수료가 완료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및 모바일 교육통지서 발송

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민방위 교육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기존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통장이 직접 전달하던 민방위 교육통지서도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발송한다.

올해에 한해 기존 집합교육(4시간) 대상자인 1~4년차 민방위 대원도 5년차 이상 대원과 동일하게 사이버교육(1시간)을 수료하면 된다. 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mes.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온라인 동물보호교육 운영

구는 오는 10월부터 만 5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온라인 동물보호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강아지·고양이 안전 및 위생교육 ▲산책방법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다음달 25일부터 교육 위탁기관인 광진펫패밀리협동조합 교육홈페이지(www.petfamilyedu.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교육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