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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틀 새 코로나 54명 확진...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동

광주, 이틀 새 코로나 54명 확진...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동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8-27 13:53
업데이트 2020-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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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7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 대면 예배가 가 금지되고, 게임장·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폐쇄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27일 낮12시부터 9월 10일 낮 12시까지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확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도 논의했으나 2단계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를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시민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활동(비대면만 허용)과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이 금지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등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시는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 본 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이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1일 광주 252번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모두 42명 발생, 지역 확산의 주요 감염원으로 꼽힌다.

시는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 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 중이다.

광주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광화문집회발을 비롯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 일로에 놓인 탓이다.

광주에서는 26~27일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가 54명이 발생했다. 26일 하루 동안 39명이 발생하면서 지역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3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34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광화문집회발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가 30명, 광화문 집회 관련 1명, 동광주 탁구클럽 관련 10명, 청소 용역 관련 4명, 파주·천안·인천 등 타지역 관련 4명, 해외 입국 1명, 기존 확진자와 접촉 등 기타 4명이다.

특히 ‘슈퍼 전파자’로 꼽히는 광주 284번째 확진자(60대 여성)가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허위 진술’로 방역체계를 흔들면서 지역 감염 확산을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확진자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한 뒤 광주의 한 교회에서 3차례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기면서 같은 교회 교인 28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들 중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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