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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있게 논의 중”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본격 검토(종합)

“속도 있게 논의 중”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본격 검토(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7 13:52
업데이트 2020-08-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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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3단계 격상 포함 모든 가능성 고려
필요한 조치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
수도권 이동량 줄었지만 아직 부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는 등 강제적 수단을 더 많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불필요한 약속·모임은 다 취소하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1만 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윤 반장은 “현재 유행하는 양상은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전파이고 두 번째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생긴 확산, 또 이 사람들 외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2단계 조치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의 전파,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인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나 현장에서 참여율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지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보다 약 17% 감소했다”면서 “이는 대구·경북 위기 당시 이동량이 약 40% 감소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고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모임 자체를 줄여야 하는 만큼, 약속·모임 등은 취소하고 외출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광주, 거리두기 강화…“3단계에 준하는 조치”
한편 이틀간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광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모든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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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엄띄엄 하객
띄엄띄엄 하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23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방역당국은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식사를 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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