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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납골당 철거 않고 이행강제금도 미납… 배째라식 “부천 석왕사”

불법납골당 철거 않고 이행강제금도 미납… 배째라식 “부천 석왕사”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27 11:08
업데이트 2020-08-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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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불법운영 이행강제금 연체중… 복지관도 여럿 위탁 준 부천시 소극행정도“문제”

부천 석왕사가 불법 운영중인 납골당.
부천 석왕사가 불법 운영중인 납골당.
경기 부천의 대표적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인 석왕사가 불법시설물인 납골당 등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수억원대 이행강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봐주기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동에 위치한 사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상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1997년부터 납골당을 설치·운영 중으로, 부천시는 2013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그런데도 석왕사는 현재까지 납골당 등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1989년 3월 세워진 불교신도회관을 2000년 12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왕생극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천시는 2013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건에 대해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총 3억 8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주지였던 영담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동국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고교 학력 위조 논란 등 품위를 심각히 훼손시킨 혐의로 2015년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제명됐다. 최근 복권돼 하동구례 쌍계사 주지로 임명되는 등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부천 석왕사의 장례식장 전경
부천 석왕사의 장례식장 전경
영담 스님이 석왕사 주지 자리에서 떠났지만 사찰부지와 복지법인 등은 그대로 갖고 있다.

석왕사는 복지관도 여럿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룸비니’다.

복지관 등기부에는 모두 8명이 이사로 올라 있는데 이 중 ‘신정아’라는 이름이 눈길을 끈다. 영담 스님은 2007년 ‘신정아 스캔들’ 당시 동국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씨를 징계했던 인물인데 신씨의 재기활동을 도운 것도 영담스님이어서 아이러니하다.

또 룸비니 소속 복지관에는 부천 시민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의 한 시민은 “예전에 석왕사 전 주지인 영담 스님이 고교학력 위조로 조계종에서 제명돼 불교계가 떠들석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부천 시민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현재까지도 석왕사가 수년간 납골당 등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단체들은 조용하다”고 의아해 했다.

이 밖에 석왕사는 서울 종로와 시흥시 정왕동, 김포시 월곶면에서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는 불법 투성이인 석왕사에 산사음악회 예산지원을 비롯해 원종복지관·덕유복지관·원미복지관 및 송내사회체육관 등을 문어발식으로 위탁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행강제금 연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석왕사 측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억원대 이행강제금을 연체 중인 게 사실”이라면서, “시에서 절차에 따라 석왕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4곳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매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실익을 따져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시설 사용과 이행강제금 연체에 대해 석왕사 입장을 듣기 위해 사찰을 방문했으나 주지 스님은 외출한 상태였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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