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위반사례 정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권익위는 직무관련 기관이나 업체가 특정 공직자에게 특혜성 할인이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또 다른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 기관에서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단체진료 협약을 맺고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수강료와 한식당 음식값을 할인해 주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 운영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리조트와 협약을 통해 소속 직원이나 가족에게 객실 요금과 골프비용을 할인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말까지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기관·단체 간 협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현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