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검사 후 5분간 카페 들른 30대...벌금 300만원 선고

코로나 검사 후 5분간 카페 들른 30대...벌금 300만원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26 14:09
업데이트 2020-08-26 14: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갓길에 카페에 들른 3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A씨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A씨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 4월 22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지하고, 지역 보건소도 다음날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쯤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 들러 5분 동안 머물렀다. 이에 A씨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를 5분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